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471호 | |
2021-12-22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조조영((趙早令), 최순단(崔順丹), 위천대동(渭川隊同), 조경숙(趙京淑) 임무웅(任武雄), 임진영(任進榮), 김소엽(金小葉), 김영신(金榮信) 정태신(鄭泰信), 정윤자(鄭潤子), 정지용(鄭智溶), 김희오(金喜吾) 김귀성, 정목원삼(丁木元三), 김단오(金端午), 김순빈(金順彬) 김영란(金榮蘭), 김영미(金榮美), 김진옥(金眞玉), 김성숙 2. 공고 기간 : 2021. 12. 22. ~ 2022. 1. 7.(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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