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33호 | |
2022-03-10 | |
나효준 / 061-240-8286 | |
민원봉사과 | |
2022년 신안군 지적재조사 측량 ㆍ조사 수행자 위탁 고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신안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2. 지 구 명 : 지도 포작지구 외 4지구 3.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4. 업 무 량 : 총 5개지구 4,537필지 5. 위탁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등 붙임 2022년도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수행자 위탁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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