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34호 | |
2022-03-10 | |
김성환 / 061-240-8544 | |
해양수산과 |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허가 고시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수산물산지위판장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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