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328호 | |
2022-03-17 | |
이건욱 / 240-8352 | |
문화관광과 | |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고·열람 | |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752-1번지 일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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