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402호 | |
2022-03-30 | |
박주훈 / 0612408889 | |
경제유통과 | |
지도 전통시장 사용허가 취소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용허가취소)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