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424호 | |
2022-04-04 | |
최연자 / 061-240-8342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통지서 | |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예고 -귀하(귀 법인)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2022년 10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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