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518호 | |
2022-04-25 | |
김광영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통지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금 납부통지서 및 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2. 04. 25. ~ 2022. 05. 12. (18일간) 2. 공고대상 : 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1부. 2. 공시송달조서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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