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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49호
2022-05-09
이동건 / 061-240-8696
안전건설과
소하천구역 결정·소하천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아래의 소하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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