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53호
2022-05-19
박순석 / 061-240-8463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27호(2022.03.10.)로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