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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813호
2022-07-04
김광영 / 061-240-8288
민원봉사과
상태동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금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1부.
        2. 공시송달 조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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