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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고시 제2022-1호
2022-07-29
김윤란 / 061)240-8372
친환경농업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고시
자은면 유각리 197번지 외 8필지 일원에「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칭 : 호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197번지 외8필지 
  3. 면      적 : 16,052㎡(전14,154㎡, 대지1,898㎡)
  4. 시 행 자 : 농업회사법인(주)호건 대표 김 영 진
  5. 사업기간 : 사업계획 승인 후 3년
  6. 사 업 비 : 7,551백만원 (융자4,251  자부담3,300)
  7. 사업내용 : 농업전시관 및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휴양시설, 물놀이장 및 글램핑장, 관리사무소
  8. 승인조건 
   ㅇ 사업계획 승인 후 주요시설 1년이내 착공, 착공 후 2년이내 준공
   ㅇ 사업지연시 청문절차를 거쳐 타당한 사유 없을시 사업승인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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