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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64호
2022-08-02
강석기 / 8698
안전건설과
곤촌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신안군 고시 제2022-6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일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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