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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931호
2022-08-08
나효준 / 061-240-8286
민원봉사과
지도 태이1, 태이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계결정통보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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