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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462호
2023-04-20
진승호 / 061-240-3572
임자면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4. 20. ~ 2023. 4. 27.(7일간)
○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 공고대상 : 임**
○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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