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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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772호
2024-06-27
박현식 / 061-240-8333
신재생에너지과
해상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해상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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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