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4-55호 | |
2024-08-12 | |
송대근 / 061-240-8811 | |
건강증진과 | |
신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지정일자: 2024. 8. 17. 2.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 3. 지정대상 및 범위 ○ 대상 : 81개소(어린이집 14개소, 유치원 21개소, 학교 46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범위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 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24. 8. 17.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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