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4-62호 | |
2024-09-30 | |
김양하 / 061-240-8698 | |
안전총괄과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지침 고시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미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 규정에 의하여 급경사지 주민대피관리기준 제정,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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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고시 제2024-62호 | |
2024-09-30 | |
김양하 / 061-240-8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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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지침 고시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미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 규정에 의하여 급경사지 주민대피관리기준 제정,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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