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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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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24-71호
등록일
2024-11-29
담당자/연락처
최지혜 / 061-240-4082
담당부서
섬발전진흥과
제목
『도시재생 인정사업(사계절 다문화 플랫폼 조성)변경 승인 고시
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6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2에 따라 신안군 지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도시재생인정사업(사계절다문화플랫폼 조성) 변경 승인 고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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