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5-28호 | |
2025-04-16 | |
김양하 / 061-240-8696 | |
안전총괄과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모농, 교동, 내포, 다물도지구] | |
신안군 신의면, 임자면, 비금면, 흑산면 일원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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