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98호
2009-12-21
강정희 / 
보건소
흑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호-22호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 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의약분업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약국 행정처분 기간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80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eng.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eng.shinan.go.kr/q/ezQxNTN8ODAyfHNob3d8cGFnZT0xMDUw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