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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19호
2010-01-18
정미순 / 
행정지원과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결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업시행령 제29조,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