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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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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0-312호
등록일
2010-07-09
담당자/연락처
박영철 /
담당부서
환경공원과
제목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분재공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