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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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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346호
2012-07-16
김봉득 / 
교육복지과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공고의뢰
신안군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를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