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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369호
2012-07-30
임재문 / 
도서개발과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를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신안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