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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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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2-453호
등록일
2012-09-12
담당자/연락처
맹연숙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신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
「신안군세 감면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