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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546호
2012-10-23
맹연숙 / 
세무회계과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