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622호 | |
2012-11-09 | |
김나연 / | |
보건소 | |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622호 신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기간 : 2012. 11. 9 ~ 11. 28.(20일간) O 방법 : 홈페이지, 군보 O 내용 : 1건 .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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