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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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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125호
2013-03-06
강기춘 / 
종합민원실
신안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