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654호
2013-10-14
김현승 /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