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707호 | |
2013-11-06 | |
신선희 / 0612408442 | |
환경공원과 | |
신안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06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환경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환경보전활동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개정 내용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③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국립 및 도립 공원지역등 우수한 자연생태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환경교육 강사 수당지원 2. 환경 선진지역의 국내외 견학비용 지원 3. 친환경세제, 친환경농업기계, 친환경 기반시설등에 대한 지원 4. 자전거, 전기자동차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5. 커텐, 빛 가리개등 빛공해 방지시설 지원 “ 을 추가 함. 4. 관련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교육진흥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한다. 5. 입법예고기간 : ‘13. 11. 06 ~ ’13. 11. 26.(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조:환경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30-817/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환경공원과장 (전화 : 061-240-8442, FAX : 061-240-8584)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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