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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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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715호
2013-11-12
김대환 / 
행정지원실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수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는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      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