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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287호
2014-04-14
이동훈 / 2408915
해양수산과
어업면허처분(양식)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