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466호 | |
2014-07-15 | |
조상순 / 0612408437 | |
보건소 | |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재의뢰 | |
1.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행정지원실에서는 군 홈페이지에, 기획홍보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 하여 군민들이 널리 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4.07.15 ∼08.04(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군보, 읍.면게시판 라. 의견제출 : 신안군보건소 전통음식계 마. 예 고 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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