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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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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549호
2014-09-23
황현미 / 0612408912
주민생활지원실
「신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14. 9. 23 ~ 10. 15 (22일간)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참조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붙 임 :  1.「신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신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