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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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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5-170호
등록일
2015-03-25
담당자/연락처
한아름 / 2408813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신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공고 제2015 - 호
「신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신 안 군 수
첨부파일
별지별표.zip 다운로드
신안군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안.hwp 다운로드
신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