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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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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177호
2015-03-30
이병곤 / 0612408706
교육복지과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