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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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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733호
2015-10-13
강성환 / 0612408966
교육복지과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