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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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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6-898호
등록일
2016-09-12
담당자/연락처
송영길 / 0612408437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내용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