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898호
2016-09-12
송영길 / 0612408437
보건소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