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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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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942호
2016-09-27
김영택 / 
교육복지과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