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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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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169호
등록일
2017-02-17
담당자/연락처
박선미 / 0612408211
담당부서
기획홍보실
제목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2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