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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300호
2017-03-15
황현미 / 0612408933
주민복지과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1.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2.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