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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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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684호
등록일
2017-06-09
담당자/연락처
맹연숙 / 0612408302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군세기본조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