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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686호
2017-06-09
맹연숙 / 0612408302
세무회계과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