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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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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819호
2017-07-17
오연경 / 0612408634
주민복지과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