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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973호
2017-09-13
강성환 / 0612408664
기획홍보실
신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 신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