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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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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1011호
등록일
2017-09-29
담당자/연락처
양화영 / 0612408921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제목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신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70928.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