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024호 | |
2018-10-18 | |
박재현 / 061-240-8234 | |
행정지원과 | |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신안군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2.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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