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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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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45호
2018-10-25
박용재 / 061-240-8801
보건소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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