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92호 | |
2019-01-16 | |
김홍영 / 061-240-8792 | |
지역경제과 | |
신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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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