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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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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627호
2019-05-09
김기봉 / 061-240-8308
세무회계과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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